제주지법, 후임병 강제추행 집유

2015-01-11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태훈 판사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29)씨에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이씨는 군 복무 당시인 지난해 8월 경기도 소재 모 부대 생활관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후임병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후임병을 상대로 이뤄진 반복적인 범행은 탈영 등의 중대사고 원인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적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