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보험사기 일당 징역

2015-01-09     진기철 기자

경주마를 일부러 죽인 후 보험금을 타낸 일당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태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제사(말 발굽 제작자) 이모(42)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과 배상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승마장 운영자 임모(49·동물보호법, 사기, 횡령)씨와 또 다른 이모(53·횡령)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경주마 목장을 운영자 강모(43·사기, 횡령)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장제사 이씨는 2011년 5월 3년생 경주마를 강씨에게 위탁관리를 맡긴 후 강씨 명의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시켜 같은해 12월 경주마를 둔기로 때려 쇼크사로 죽게해 보험금 2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이다.

임씨는 2012년 10월 30일 제주시내 모 승마장에서 경주마가 기능을 하지 못하자 끈으로 말의 목을 감아 조이고 둔기로 수차례 때려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진탕으로 죽게 한 후 가축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고의로 말을 죽인 것이 들통 나 미수에 그친 혐의이다.

강씨와 또다른 이씨는 지난해 2월 김모씨 소유의 종빈마(시가 1억5000만원 상당)를 위탁받아 관리하다 목장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이전 등록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