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 신고포상금
2005-05-19 한경훈 기자
사고위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이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확대됐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달부터 소비자안전넷 홈페이지(http://safe.cpb.or.kr)을 통해 사고 위험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내용 확인 후 그 활용도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해 병원, 소방서 등 ‘위해정보 보고기관’에 대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일반 소비자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위해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사고위험 신고 제품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경보 발령시 5만원, 중장기 조사사업에 활용시 7만원, 리콜 조치시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도내에서는 제주소방서, 한라병원,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 지정ㆍ운영 중이다.
제주도소비생활센터 역시 도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체 홈페이지(http://sobi.jeju.go.kr)를 통해 각종 위해제품 정보 수집과 함께 ‘제품리콜정보’ 및 ‘생활안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