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5-01-08 진기철 기자
올해부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검사, 암환자 방사선치료 등 5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됐다.
이어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장·뇌혈관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경감산정특례가 적용되며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또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 투입비용의 일정 부분(30~70%)이 지원되며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필요한 상담과 금연보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제성평가가 어려워 보험등재가 지연돼 왔던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가 오는 3월 신설된다. 이에 따라 제약사 신청가격이 A7국가 최저약가 이하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보험등재가 쉬워진다.
이 외에 현행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임플란트와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이 오는 7월부터 7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