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중학교 교사 ‘무죄’
2015-01-08 진기철 기자
모델하우스 등에 침입,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제주시내 모 중학교 교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판사는 8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모(32)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제주시 영평동의 한 빌라 모델하우스와 학교 체육관에 들어가 TV 등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에서 TV 4대가 발견되고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의심이 들지만 직접적 근거가 없고 외부 침입 흔적을 단정지을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