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도가니’ 반성은 커녕 복수다짐

항소심서 징역 18년 유지
피해자에 되레 협박편지
가해자 부적절 행동 비난

2015-01-08     진기철 기자

아파트에 사는 지적 장애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이른바 ‘제주판 도가니’의 가해자가 수감 중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피고인이 2006년 5월 아파트 인근 과수원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免訴·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것)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제주시내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로 일하며 2006년 12월부터 2013년까지 이웃 지적 장애여성 4명을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해자 중에는 모녀 사이도 있었는가 하면 임신할 때마다 낙태시킨 후 다시 성폭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박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박씨는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공판 도중에는 ‘10년이든, 20년이든 출소하면 피해자들과 고발인 등에게(찾아가) 피바다를 만들겠다’ ‘죽여버리고싶다’면서 복수를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면소 선고됐지만 피고인은 수감돼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내고 재판과정에서 출소 후 복수하겠다고 말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나영이 사건’ 가해자를 연상시키는 피고인의 언행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조기 출소할 경우 보복을 당할까 걱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