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서 상습적도 30대 영장

2005-05-19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18일 제주시내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고모씨(31)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일도동 C빌라 주차장에서 김모씨(42)의 노트북을 절취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9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