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미용시술 미용사 등 5명 검거

2005-05-19     김상현 기자

미용실 등지에서 무면허로 눈썹 문신을 해 온 미용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8일 제주시내 미용사 박모씨(34.여) 등 5명을 보검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3명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운영하는 미용실과 사우나에서 눈썹 무신용 침이 부착된 전동기구와 문신 색소 등을 갖추고 여성손님들 상대로 불법 시술해 줘 최고 200만원까지 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양모씨(50.여) 등 2명은 국소마취제(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전문의약품 'EMRA 5%' 연고 등을 문신 시술용 마취제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회 당 10~5만원을 받고 시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전동기구에 달린 침으로 인해 자칫하면 실명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마취연고를 비롯해 전동침 4개, 문신색소 10여 개 등 의료기구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