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시행
2015-01-05 고권봉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적정 부과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 시설물은 주거 시설과 공장을 제외한 점포와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건축물이다.
조사 내용은 건축물 소유자와 용도, 건축물 활용사항, 용도 변경 사항, 사용 연료의 종류, 사용량 등이다.
매년 1월과 7월에 시행되는 시설물 조사는 읍·면·동별로 조사 요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시행하고 위 조사 내용과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지급제 방식으로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시설물 말고도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