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관광 양산 병폐 이틀에 한 건꼴 적발

지난해 9월까지 무등록 알선 관광부조리 단속 실적 141건
업계 관계자 "상품 다양성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 전제돼야"

2015-01-05     진기철 기자

저가 덤핑관광을 양산하는 무등록 여행알선 등의 행위가 잦은 계도활동과 사법처리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병폐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단속된 무등록 여행알선 등 관광부조리 단속실적은 1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시정명령은 78건, 사업정지 32건, 과징금부과 4건, 등록 취소 5건 타 기관 이첩 22건 등이었다.

이 같은 병폐는 오제오늘일이 아니다. 2011년에는 249건이 적발된데 이어 2012년에는 399건이 적발됐다. 또 2013년에는 261건이 단속에 걸려들었다.

최근 몇 년 새 적발 건수와 비교 상당부분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틀에 한 건 꼴로 관광부조리가 적발되는 셈으로 좀처럼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이다.

특히 정부 차원의 규제완화 분위기 속에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에 따라 일반여행업(60㎡ 이상), 국외·국내여행업(30㎡ 이상) 사업장 면적을 제한해온 규정이 올해 1월 1일 사라졌다.

모법인 관광진흥법 개정과 업체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행사 난립은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부조리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많아질수록 상품·요금 다양성이 늘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먼저 정확한 등급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말 무자격 중국어 가이드를 이용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인 만큼, 일정부분 시장질서가 바로 잡혀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