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면금연…업주들은 "나몰라"

2015-01-04     윤승빈 기자

올해부터 도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흡연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도내 모든 음식점(호프집)과 PC방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난 3일 제주시내 음식점과 PC방 등을 확인한 결과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여전했다.

제주시 삼도1동의 한 음식점은 손님들에게 재떨이 대신 물을 담은 종이컵 등을 흡연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제공했으며, 연동의 한 호프집은 플라스틱 용기를 나눠줬다.

규모가 작은 가게 중에서는 ‘금연구역’ 안내문을 실내에 부착하지 않은 곳도 많았다.

PC방도 상황은 마찬가지. 건입동의 한 PC방은 재떨이 대신 물을 담은 종이컵 등을 이용해 흡연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PC방에는 흡연실이 조성돼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흡연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업소는 금연구역이라는 안내만 했다면 별다른 제재가 가해지지 않아 흡연을 방관하는 업주들이 줄지 않는 실정이다.

달라진 보건법에 따라 금연구역은 늘었지만, 초기부터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든 음식점과 PC방을 단속하기엔 인력에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력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단속을 강화, 실내 흡연 분위기를 최대한 근절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