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비교공시제도 의무화 방침
금융감독원 상반기내에
2005-05-18 한경훈 기자
은행끼리의 수수료 체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비교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은행간 수수료 비교공시제도를 상반기내에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최근 업무계획을 통해 밝혔다.
은행별 수수료 비교공시는 현재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자율시행이기 때문에 전체 수수료 항목이 제공되지 않고 수수료 조정 때도 신속한 수정공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은행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은행 수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 이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 수수료 공시가 의무화될 경우 현재 은행별로 천차만별인 이용 수수료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별 당체이체 수수료를 보면 가장 싼 농협ㆍ제주은행(800원)과 가장 비싼 신한ㆍ외환ㆍ조흥ㆍ하나은행(1500원)의 차가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