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의원, 제11회 우수조례 ‘대상’ 수상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김용범 의원은 ‘장려상’

2015-01-02     박민호 기자

하민철 의원(새누리당, 연동을)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1회 우수조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자치 연구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순관)가 주관하는 제11회 우수조례 선정결과 개인부문에서 하민철 의원이 ‘대 상’을  김용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방·중앙·천지동)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의회에서 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시상하면서 지방의회와 의원의 사기진작 및 지방의회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4년부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개인 및 단체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1회 우수조례상은 2013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8월 31일까지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에서 각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창의성, 합법성, 시행가능성, 경제성, 민주성, 적용범위 및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 활동 등에 대해 지방자치법 및 행정법 전공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대상(개인부문)’을 수상한 하민철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분포하고 있는 수자원인 용천수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를 통해 용천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보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가 인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장려상’을 수상한 김용범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주한 정착주민의 안정적 적응을 통해 도민과 정착주민 간 상생 협력을 촉진, 정착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인정됐다.

 앞서 하민철 의원은 제9회 우수조례상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말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김용범 의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로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