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소방공무원 해임
2014-12-30 김동은 기자
속보=도심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제주도 소방공무원이 해임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30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소방서 소속 정모(35·소방경)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 9월 13일 오후 4시25분께 제주시 일도1동 동문로터리 인근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지나가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9월 19일자로 정씨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으며,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4일 정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