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으로 둔갑한 ‘사후면세점’

외국인관광객 혼란·피해 돌아가
제주관광 이미지 ‘악영향’ 우려
당국 영업 단속·제재 미적 ‘빈축’

2014-12-30     진기철 기자

일부 유사(사후)면세점(TAX FREE)이 ‘DUTY FREE’ 또는 ‘免稅店’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에 나서면서 시장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30일 제주세무서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제주도내 사후면세점 지정 점포는 37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면세점으로 세무서에 신고 해 승인받을 수 있다.

문제는 사후면세점과 시내면세점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이 지정 판매장에서 3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경우 물품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출국 시 공항 내 ‘TAX FREE’ 환급창구를 통해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후면세점 운영자격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에 반해 흔히 면세점하면 떠오르는 공항면세점 또는 시내면세점은 해외 출국을 전제로 관세와 부가세 등이 부가되기 전 보세가격으로 상품을 판매, 엄연히 사후면세점과 구별된다. 특허는 관세청이 내준다.

그런데 일부 사후면세점이 ‘TAX FREE’가 아닌 ‘DUTY FREE’ 또는 ‘免稅店’ 문구를 사용하며,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어 자칫 제주관광 이미지 실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TAX FREE’와 ‘DUTY FREE’는 둘 다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선 공통되지만  ‘DUTY FREE’는 관세까지 ‘TAX FREE’ 는 부가세만 면세돼 가격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

결국 무분별한 ‘DUTY FREE’ 간판 및 문구사용에 따른 혼란과 피해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돌아가 자칫 제주관광 이미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당국은 ‘TAX FREE’ 영업점의 ‘DUTY FREE’ 간판을 내건 영업에 대한 단속이나 제재에 나서는 것에 미적거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세관 관계자는 “허가 주체가 세무서이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내놨다.

또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도 “최근 사후면세점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문구를 몰라서 쓰는 경우와 의도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사정이 어떻든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