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축산농가 16곳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2014-12-30     이정민 기자

올 한 해 동안 16곳의 축산 농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주요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한 해 동안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농가 16곳에 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독기록부 미작성이 1곳·50만원이고 구제역 백신접종 기준치 미달이 15건·900만원이다.

제주도는 구제역 백신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니터링 결과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에 못미칠 경우 구제역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최근 다른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양상이 장기화하며 확산되고 있어 축사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 의무사항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월 1회 이상 생산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축산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농가와 도축장 및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064-710-2151(제주도 동물방역담당).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