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렌터카’로 가린 ‘꼼수 마케팅’

도내 상당수 업체 ‘정상가 절반수준 대여’ 예약 홍보
현장 계약 직전 대여료 2~3배 ‘면책금’ 강권 빈축

2014-12-29     윤승빈 기자

도내 상당수 렌터카 업체들이 정상가 대비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대여한다고 해놓고 정작 예약접수 후에는 ‘면책금 미포함 가격’임을 알리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특히 면책금이 렌터카 대여료보다 2~3배 더 비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가격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져 제주관광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도내 한 렌터카 업체인 A사의 홈페이지. 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실시간 예약창을 통해 제시된 대여가격은 대부분 정상가보다 50% 이상 싸다. 소비자가 원하는 차량을 선택하면 예약접수가 완료된다.

그런데 예약접수 후 렌터카 상담원들은 면책제도 가입을 안내한다. 면책제도 가입에 따른 총 대여가격은 기존 표기된 대여가격의 2~3배에 달한다.

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가격에 차량을 대여해야 한다.

면책제도는 일종의 보험으로, 사고 등으로 렌터카가 파손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리비를 운전자가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면책제도는 보통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일부와 휴차료를 부담하는 ‘일반면책’과 일정한도액까지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면책’으로 나뉘며, 면책금은 3만원부터 5만원 이상까지 업체별로 다양하게 책정돼 있다.

다른 렌터카 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도내 최저가’라는 이름을 내건 B사는 경차 및 승용차의 대여료를 7900원으로 책정하고, 면책금을 그만큼 높여서 받고 있었다.

이 차량의 면책금은 평균 3만원. 7900원에 차량을 대여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소비자는 결국 4만원 가까이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유류할증료와 항공료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정된 ‘항공 총액운임표시제’와 같은 렌터카 요금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렌터카 업체들의 이런 행태를 알면서도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렌터카 회사들이 차량 대여료를 낮추고, 면책제도 가입을 유도하는 실정은 알고 있다”며 “소비자가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