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방·한일종건·세기건설·대도종건
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100% 현금 결제·협력사 자금 지원 등 평가
2014-12-29 신정익 기자
제주도내 4개 건설업체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16개 중소 건설사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뽑힌 업체들은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협력사에 자금 등을 지원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도내에서는 ㈜세방(대표 양성식), 한일종합건설㈜(대표 문조숙), 세기건설㈜(대표 양문석), 대도종합건설㈜(대표 고생효) 등이다.
이들 도내 업체들은 협력사에 기자재 구입비와 기술 개발비, 재무지원 등으로 모두 3억5800만원을 지급했다.
모범업체는 정부의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받고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시 3점 가점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작년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서면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협력사에 대한 교육 및 자금지원 실적 등을 우수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제주매일 신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