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음식물 제공받은 8명에 과태료

도선관위 1271만원 부과… 자수자 5명은 면제

2014-12-29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지난 6·4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의 측근 B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8명에게 총 127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지지·호소하기 위해 제주시 소재 모식당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뒤 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6월2일 고발됐다.

제주지검은 B씨를 지난 11월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도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의 명단을 통보받아 8명에게 받은 가액의 30~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 중 자수자 5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했다.

‘공직선거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요구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261조에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 또는 음식·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선관위는 “내년 3월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및 명절인사 명목으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선거운동 발생이 우려된다”며 “조합장선거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예외없이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064-723-3939(제주도선관위 지도과).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