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개설자·약사 검찰 송치

2014-12-29     김동은 기자

속보=제주지방경찰청은 약사 면허 없이 약국을 개설(본지 12월29일자 4면 보도)한 혐의(약사법 위반·사기)로 김모(51·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약사 송모(25)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2월 제주시내 남편 소유의 건물 1층에 약국을 시설한 뒤 약사 면허가 있는 송씨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 최근까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송씨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모두 30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50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경찰은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의혹을 받는 제주시내 다른 약국 3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