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보험사기단 조직원에 징역 10년 중형 선고
2005-05-18 김상현 기자
10시간만에 절도, 성폭행, 강도미수 등 잇단 원정범죄를 저지른 30대 보험 사기단 조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소 기소된 정모 피고인(36.서울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5일 제주에 온 정 피고인은 이튿날인 6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연동에서 승용차를 훔친 뒤 북제주군 모 마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A양에게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속여 차량에 태우고 인근 공터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피고인은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제주시 삼도동 모 미용실에 들어가 주인 김모씨(32.여)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보험 사기로 1억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자 곧바로 제주에 온 뒤 불과 10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동안 도내 일대를 돌아다니며 온갖 범행을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