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알고 하자

2014-12-28     제주매일

부당한 취급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이에 2009년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숙지하도록 했다.

첫 번째 계명은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하다. 만 13~14세의 청소년의 경우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하다.

두 번째, 사업자는 청소년의 후견인 혹은 부모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은 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세 번째, 청소년과 고용주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업무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고용관계는 무효이다.

네 번째,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적용을 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5210원을 받아야 하고 지급방법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연소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통장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결근 등으로 한 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한 일수만큼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섯 번째,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근로자 5인 이상) 통상임금의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일곱 번째, 1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여덟 번째, 청소년은 유흥주점, 비디오방 등 불건전한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 아홉 번째, 근무 중의 상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열 번째, 부당한 처우를 당하면 국번 없이 1350로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 부당한 대우에서 어느 정도 나를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