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문서 작성해 12억 대출받아 횡령 前 서귀포 상설시장 대표이사 구속
2005-05-18 김상현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17일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12억 원을 대출 받아 횡령한 전 서귀포 상설시장㈜ 대표이사 윤모씨(48.서귀포시 동홍동)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대표이사로 재직 시절인 지난해 9월 24일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은행에서 12억 원을 대출 받아 주식매입,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