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전자담배도 안돼

2014-12-28     이정민 기자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전자담배도 피워선 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새해 달라지는 보건제도’를 통해 현재 면적 100㎡ 이상인 음식점에 적용해온 금연구역을 내년 1월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으로 확대 지정된다고 밝혔다.

기존 운영되던 흡연석은 모두 없어지고 흡연실을 설치 가능하지만 영업행위는 할 수 없다.

음식점에서 흡연 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음식점 업주에도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돼 음식점에서 피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독감 무료접종은 보건소에서만 이뤄지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예방 접종비를 지원해 동네 병·의원에서도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병의원 무료접종(13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된다.

A형 간염 접종대상(생후 12~23개월)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2회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문의=064-710-2931·2936(제주도 보건위생과).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