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치고 달아난 택시기사 검거

2014-12-28     김동은 기자

속보=길을 건너던 행인을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한 후 그대로 달아났던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길을 건너던 행인을 차량으로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로 신모(6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7일 오전 1시18분께 제주시 이도1동 보성시장 입구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 길을 건너던 양모(58)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양씨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여 검정색 택시를 용의차량으로 특정했다.

신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인 압박으로 이날 오후 10시20분께 자수 의사를 밝혀 검거됐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