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묵인 교수 징계 여부 ‘관심’
사실로 확인된 제주대 로스쿨 파행적 학사운영
속보='제주대 로스쿨 폭로' 사태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학교 당국이 이를 묵과한 교수들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제주대 로스쿨 학생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출석미달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와 '특혜 보강' 등 제주대 로스쿨의 파행적 학사운영 의혹에 대해 지난 23일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어 조사 다음날인 24일 '제주대 로스쿨에 대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였고, 그 처리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는 내용의 회신을 민원인에게 발송했다.
일단, 이번 조사에서 출석시수가 모자란 것으로 확인된 원생들은 내달 5일 치러지는 제4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 로스쿨이 지난달 법무부에 올해 졸업예정자(3학년 2학기 재학생) 명단을 제출했고 그 속에 해당 원생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대학이 졸업예정 자격을 최종 불인정하면 합격은 취소된다.
문제는 편법 행위를 덮으려한 교수들에 대해 학교 당국이 어떤 조치를 내릴 지에 대한 부분이다.
지난 22일 민원인이 기자회견 당시 배포한 음성 파일 및 녹취록에는 출석시수가 부족한 원생의 졸업 허용에 대해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일부 교수들이 편법 사실을 묵과하려한 대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제주대 로스쿨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조사 결과 공문을 받은 뒤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한편 민원을 제기했던 전 로스쿨 학생회장은 이번 교육부의 현장조사가 자신이 출석시수 부족을 확인한 4명중 2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나머지 2명에 대해 추가 민원 제기 방침을 밝혀왔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