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2014-12-25     김승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900억원을 융자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융자 지원은 개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거주자, 법인의 경우 자본금 50억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지원유형은 ▲관광(숙박)시설 등 건설·개보수 자금 ▲일반 숙박업 개보수 자금 ▲노후 전체버스 교체 자금 ▲관광사업체 운영비 등이다.

특히 도는 그동안 투자진흥지구 내 관광숙박시설 건설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과 기금 융자 지원이 이중 특혜라는 지적이 있어 옴에 따라 내년도 융자지원분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 내 관광숙박시설 등의 건설자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한다.

또 관광숙박시설 공급 과잉으로 2018년부터 객실 가동율이 하락해 관련 사업체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설자금 융자한도는 줄이고 노후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융자액 자금 회전율을 높이고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 상환기간은 단축된다.

도 관계자는 “기금 융자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을 추구하고 도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 내년 상반기 융자지원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출금리는 분기별 기획재정부에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