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심각
24일 조천·신촌·화북초 등 확인 결과 불법주정차 차량 빼곡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건수 1875건 달해…감시카메라 확대 필요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신촌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도로 일부를 점령하고 있었다.
도로 일부를 차량이 가로막아, 오고가는 차량들이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는 등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후진을 하다가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 어린이를 칠 수도 있어, 어린이 안전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불법주차된 차량들 중에는 ‘어린이 보호차량’도 있었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차량이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것이다.
상황은 주변 조천초등학교, 김녕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가득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도로에서 불법으로 주·정차할 경우 내는 과태료(4만원)의 2배다. 그러나 일부 비양심적인 주민들이 어린이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달 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하다 적발된 차량은 모두 1875대. 2012년 1579대보다 296대 증가한 수치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감시카메라 도입으로 지난해 2399건보다는 줄어든 수치지만, 보급된 곳이 많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근절에 애로를 겪고 있다.
실제 어린이보호구역감시카메라는 이도초, 백록초, 신광초, 삼화초, 노형초, 한라초 등 제주시 동지역 위주로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이후 불법주차 차량이 급격히 감소했다”며 “읍·면 지역도 감시카메라 설치를 추진, 어린이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제주매일 윤승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