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편법 졸업’ 안된다”
2014-12-24 문정임 기자
제주대학교 법전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출석일수가 모자라는 학생들에게 편법으로 졸업을 허용,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갖게 했다는 로스쿨 내부 민원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학교 측에 재발 방지를 엄중 경고했다.
교육부는 제주대 로스쿨 재학생의 관련 민원에 대해 23일 제주대를 방문, 현장 조사를 거친 결과를 24일 민원인에게 회신했다.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민원인이 출석일수가 모자람에도 졸업예정자 명단에 올랐다고 고발한 2명의 출결 기록을 확인한 결과 민원 내용대로 두 사람 모두 학점 부여를 위한 최소 출석일수에 부족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민원인이 관련 교수들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 측이 수업시수를 채우기 위해 긴급히 실시한 보강수업에 대해 "대학원장의 승인없이 실시한 보강행위는 법적효력이 없어 출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제주대 로스쿨에 대해 재발 방지를 엄중 경고하고 처리결과를 교육부로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최보연 전 제주대 로스쿨 학생회장은 지난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대 로스쿨이 유급대상 학생들에게 졸업자격을 주었다며 4명의 학생을 거론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교육부에 민원 제기된 2명 분에 대한 조사만 이뤄졌다.
최보연 전 학생회장은 조만간 교육부에 남은 2명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