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청년 울리는 ‘악덕 업주’

도내 임금체불 민원 10만명당 3.6명…전국 상위

2014-12-24     진기철 기자

학비 마련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제주지역 청년층의 ‘임금체불’ 민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중 임금체불이 전체 85.6%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폭행·폭언 등 부당대우(7.5%), 부당해고(3.2%)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 미지급이 53.5%로 가장 많고, 부당삭감 등 과소지급(24.2%), 최저임금 위반(14.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제주지역인 경우 인구 10만명 당 임금체불 민원(3.6건)이 타 시·도에 비해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4.7명), 강원(4.2명), 경기(3.9) 등의 순이었다. 제주는 3.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많았다.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시로 1.1명이었다.

한편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은 방학시기인 7월과 12월~2월에 집중 제기됐다. 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사례(72.6%)가 작성사례보다 훨씬 많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교부하지 않거나 계약기간보다 먼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