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저농약 인증' 유기농산물 전체 불신 우려

기준 모호…농약방제 횟수 등 천차만별

2005-05-17     한경훈 기자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 중 ‘저농약’ 인증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농약의 부정적 이미지가 소비자들 사이에 각인된 상황에서 자칫 전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육성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현재 저농약과 무농약, 전환기유기농, 유기농산물 등 4개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도내에서는 대부분 저농약 인증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 들어 3월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 413건 중 40% 가까운 159건이 ‘저농약’으로 인증 받았다.
그런데 저농약 인증의 경우 기준이 모호해 농가마다 농약방제 횟수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똑같은 품질로 보기 힘든 면이 있다.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면 저농약 인증은 농약공업협회가 작성하는 ‘농약사용지침서’ 상의 안전사용기준치의 2분의1 이하를 썼을 때 인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만 맞추면 농약사용량이 얼마이든 친환경농산물로 취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기술적 문제를 도외시하더라도 친환경농 육성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감안하면 저농약 인증은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농약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저농약농산물 구입을 기피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힌 뒤 “더 큰 문제는 이런 게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차제에 저농약 인증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를 단순화하면서 ‘저농약’ 인증을 그대로 존치,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최근 전환기유기농과 유기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하반기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