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인면수심 父 친권상실 청구
2014-12-24 진기철 기자
10대 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친권상실이 청구됐다.
제주지검은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A(42)씨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10대인 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5일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가 친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 딸의 정서나 교육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성폭행 피해위험에 계속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제주지법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2007년 신설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4조 1항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수사 검사가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권자인 경우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입 2년만인 2009년 9월 경기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국내 첫 청구가 이뤄졌고 제주에서는 2012년 이후 3년간 7건의 친권상실 청구가 있었다.
이 가운데 5건이 인용됐고, 2건은 현재 담당 재판부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도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