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존중 인식부터 달라져야

2014-12-23     제주매일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으로부터 보장받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설생활자의 문제는 우리에게 아직도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도 많아 입소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이로 인한 입소자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공무원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다. 우리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시설환경에 깜짝 놀랐다.

우선 장애인복지시설이 그냥 도시 내 주택가에 설치돼 있고, 같은 건물에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어린이집이 있었다.

또한 우리 운영형태와 달리 남녀노소 장애별 구분 없이 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각 프로그램은 케이스별로 철저히 구분돼 개인의 성향이나 취미, 능력에 따라 반을 편성, 소그룹 단위로 이뤄지고 있었다.

개인별 능력에 따라 반을 달리 편성해 취미와 창의력 중심의 다양한 전시회 및 각종 대회에도 참여하고 있는 점이 크게 달랐다.

특히 중중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생활실은 방마다 각자의 개성과 성격과 느낌에 따라 방이 꾸며져 있었다. 즉, 개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또,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2주에 한 번 자체회의를 한다.

모든 의사결정은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가 아닌 장애인들 스스로 결정하고 있었다. 기본권, 자기결정권과 개별성을 존중하고 시설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개방화에 초점을 둔 장애인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인권 존중은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