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서 술값 지불안한 40대 영장

2005-05-17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16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모씨(45.서귀포시 서홍동)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N유흥주점에서 1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