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 장학관 문호개방’ 무산
교육공무원 임용기준 강화…개정안 어제 국무회의 통과
교육청 아쉽지만 결정 존중…자체 ‘인사 기준’ 개정 예정
평교사는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될 수 없도록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임용 기준을 강화한 교육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평교사를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임용하려던 제주도교육청 계획도 없던 일이 됐다.
교육부는 앞서 제주를 포함한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잘 아는 평교사 내지 전교조 출신 교사들을 장학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장학관(교육연구관) 문호 개방 움직임을 보이자 제동을 걸기 위해 지난 9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자격 기준을 7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교육청은 평교사라도 '경력 20년 이상이면'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유·초·중등의 인사규정을 지난 8월 개정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교장·교감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만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을 20년 이상 평교사도 가능하도록 문호를 넓힌 것이다.
그러자 교육부는 교육계의 승진 관례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장학관(교육연구관)이 되려면 '교육전문직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삽입한 임용령 개정안을 추진해왔고,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아쉽지만 교육부와 입법기관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위 법에 따라 도교육청 인사관리 기준을 재개정해야 맞지 않겠느냐"며 당초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