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사업 비리 혐의 4명 검찰 송치

2014-12-23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모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탁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모 기업 관계자 A(47)씨와 B(43)씨 등 2명을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마을공동목장 조합장 C(55)씨를,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파일을 불법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제주도 공무원 D(45)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함께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모 기업 관계자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도내 모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공동목장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해 청탁 대가로 당시 마을공동목장 조합장인 C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청탁이 아닌 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자문 용역 활동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C씨도 이들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담당 공무원인 D씨는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20명의 이름과 직위, 주요 경력, 연락처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파일을 A씨와 B씨에게 불법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각종 개발 사업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 측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