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채꽃 사진촬영지 '피해보상' 이뤄져
2005-05-17 한애리 기자
제주 봄 관광의 묘미를 더했던 유채꽃사진촬영장소 운영이 지난 10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정장소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졌다.
북제주군은 주요관광지와 도로변 등 관광기념 효과가 뛰어난 지역에 지정했던 유채꽃밭 총 38필지(33농가) 7780평에 대한 피해보상비를 농가당 유채씨 농협수취가격으로 환산해 ㎏당 1020원씩 총 440만원을 지급했다.
북군은 유채꽃무료사진촬영장소 확대 운영을 위해 참여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재배의욕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