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위에 있는 교수 재량권"

변호사 시험 최하위 합격률 제주대 로스쿨
출석률 못 채운 학생에 시험 응시자격 부여
전 로스쿨 학생회장 오늘 폭로 기자회견

2014-12-22     문정임 기자

지난 1월 치러진 제3회 변호사 시험에서 전국 평균 합격률을 반타작하며 비상이 걸렸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이 이번에는 원칙을 무시한 학사 운영으로 도마에 올랐다.

제주대 로스쿨 휴학생인 최보연 전 로스쿨 학생회장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대 로스쿨이 고등교육법과 자체 학사운영 규정을 어기고 출석 일수가 모자라는 학생들에게 졸업을 허용해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갖게 했다고 폭로했다.

최 전 학생회장은 해당 교수들이 관련 사실을 인정한 대화 녹취록을 함께 공개했다.

최 씨가 출석부 등을 통해 출석 일수가 모자라는 것을 확인한 학생은 총 4명이다.

최씨에 따르면 이 가운데 2명은 시험일을 제외하고는 수업에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나머지 2명은 출석일수가 고등교육법과 제주대 로스쿨 자체 학사규정에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총 수업시수의 2/3를 채우지 못 했다.

그러나 해당 학생들이 시험에 합격이 점쳐질 만큼 우수한 학생들이거나 현재 학생 이외에 가지고 있는 검찰주사보 등의 신분 때문에 교수들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졸업 허용이라는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이 문제를 로스쿨 관리직 교수들에게 제기했지만 대개 "교수 재량"이라고 답하거나, 오히려 "불편하다" "다음에는 내 수업을 듣지 않았으면 한다"는 식으로 사실을 묵과하려 했다고도 진술했다.

실제 최씨가 제출한 녹취문에는 제주대 로스쿨의 낮은 합격률을 이유로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교수의 발언이 실렸다.

최 씨는 "휴학생의 신분으로 남은 학교 생활이 걱정되지만, 교수의 재량이 법과 학사 운영 규정을 넘어설 수 없고 법을 다루는 집단이 부조리로 운영되는 것 옳지 않다고 판단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씨는 "로스쿨의 한 교수가 '국립대 로스쿨 교수들의 변호사 겸직 금지의 원칙'을 어기고 최근 도내 주류 회사간 표장 분쟁에 개입했다"며 해당 교수와 관련 내용을 주고 받은 녹취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씨는 "분쟁 중 해당 교수가 담당 집행관의 신분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검찰주사보의 신분으로 제주대 로스쿨에 입학한 공무원의 도움을 받았고, 이 공무원 학생이 바로, 출석을 거의 하지 않고도 졸업예정자 명단에 오른 4명의 학생 중 한 명"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이 같은 내용을 법무와 교육부에 고발했다. 23일 교육부 관계자가 제주대를 방문해 관련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대 로스쿨 관계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