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사상 첫 정당 해산 결정
이석기 등 의원직 박탈

2014-12-21     제주매일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에 해산을 명했다. 소속 국회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함에 따라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사실상 ‘공중분해’ 됐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

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옛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다. 나머지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과 의원

직 상실에 찬성했다.

이번 심판의 심판대상은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해산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소속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선고할 것인지 여부등이었다.

헌재는 “통진당 주도 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을 가졌다”며 “그러면서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이석기 의원의 ‘RO회합’을 언급하며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인식한 채 전쟁 발발시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를 통해 통진당 목적과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통진당을 해산하면서김미애, 오병윤, 이상규(지역구3명), 김재연, 이석기(비례대표

2명) 등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