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비리 공무원 징역 4년
2014-12-19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18일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간부 권 모(61)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3097만 원을 추징했다.
또 권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이 모(57)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설계비용을 증액하거나 공사기간을 늘려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14 차례에 걸쳐 3097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0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업을 관장하는 14명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사업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80여 차례에 걸쳐 1억1720만원의 뇌물을 건네고, 각종 사업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