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으로서의 책임

2005-05-16     제주타임스

5월 16일은 ‘성년의 날’이다. ‘성년의 날’은 만20살이 된 젊은이들에게 어른으로서 성장한 것을 축하하는 한편,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그런 날이기도 하다.
성년이 되면 공법상으로는 선거권을 취득하고,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외에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권리가 부여된다.
성년이 된다는 것은 성년으로서 부여받게 되는 권리가 아니라 부여된 권리에 따른 책임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 그에 따르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성년으로서 부여받는 선거권은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참정권이다.
선거권이란 국민의 주권행사기관의 의미에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젊은이들은 참정권 행사에 있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작년에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0대 선거인수가 전체의 21.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투표율은 44.7%정도로 평균투표율(61.1%)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연령대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 정치불신과 개인주의적 사고가 여전히 뿌리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참여에 있다. 참여를 통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비로서 진정한 성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성년이 되는 젊은이들이 올바른 이해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건전한 가치관과 참여의식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젊은이들 또한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을 버리고 나의 참여가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을 이룩한다는 적극적 의식을 가지고 각종 선거에 참여해 진정한 참여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젊은이는 그 시대를 밝혀주는 미래의 희망이다. 성년의 날에 우리 모두가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문 경 환<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