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오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된다

도의회 환경도시위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결

2014-12-18     박민호 기자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하수구 연결이 안 된 개인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8일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속개해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중산간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번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및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개정되는 것이다.

최근 중산간 지역에는 대규모 개발행위가 증가하면서 하수처리 밖에선 지하침투로 하수를 처리,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중산간 지역 개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까지 도내 중산간에는 주거시설(84) 영업시설(32), 숙박시설(20), 문화시설(11건) 등이 들어서있다. 이들 시설에서 하루 동안 방류되는 오수의 양은 2011년 2320㎥에서 2012년 4214㎥, 지난해 3만1544㎥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주지역 하수도 요금은 크게 오를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하수도 사용료인 경우 가정용은 40.8%, 일반용은 18.4%, 대중탕용은 39.0%, 산업용은 28.6%가 인상, 전체 평균 27%가 상승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제주도의 하수도 현실화율은 15.5% 수준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하수도요금이 오르더라도 전국 평균 35.51% 미치지 못한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조례개정과 관련,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은 하수도 요금 인상 등 도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안인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제주의 자산인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고. 하수도 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해선 도민들의 감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