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 2기분 자동차세 185억 부과

2014-12-17     김승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차량 38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85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전체의 79.3%인 146억8100만원, 서귀포시는 전체의 20.7%인 38억28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제2기분 170억7200만원 보다 14억37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도는 차동차세가 증가에 대해 등록된 차량이 지난해에 비해 4만7310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납부기간인 12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우체국 등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도는 납기마감일 7일전인 오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부자 중 150명을 선정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도는 납세자들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자동이체·신용카드 납부·입금전용계좌 납부·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1899-0341)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