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토지보상 업무 수탁 가능
국토교통부 "보상 전문기관 확대 내용 개정안 통과"
2014-12-16 신정익 기자
제주도개발공사도 앞으로 토지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보상업무를 수행할 보상전문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상전문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 S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 인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주도개발공사도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돼 공익사업을 벌이는 다른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통해 보상기관이 확대되면 기관 간 경쟁이 활발해져 보상업무가 좀 더 효율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