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2014-12-15     제주매일

“1000원이요? 왜 이렇게 비싸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서류를 발급받으러 우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이다.

대부분 웃으며 말씀하지만, 간혹 퉁명스럽게 말씀하시는 분을 보면 속이 상한다. 그러나 그런 속상함을 잠시 뒤로 하고,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 대해 열심히 안내해 드린다.

지난해 3월 4일부터 대법원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각종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민원인이 직접 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했다.

등록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원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증명서의 종류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이 있으며, 발급 가능한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이다. 전부사항, 일반사항의 선택 표시가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도 본인이 선택 가능하다.

특히 직접 방문시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발급수수료는 500원이나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무료다. 이용시간은 평일인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변화무쌍한 현실이지만 즐기려는 약간의 용기만 내어본다면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고 만족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