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주택청약 가능
2014-12-15 김승범 기자
내년부터 무주택 세대,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청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로써 무주택 세대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국민주택 등의 청약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거나 LH,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85㎡이하 주택 청약에는 세대주만 참여할 수 있었으며, 세대주인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분가를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할 경우 세대주 변경을 거쳐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모든 주택 청약시 세대주 요건이 없어져 국민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