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도로 양보는 ‘의무’
신호대기 중인 차의 운전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누군가와 통화 중이다.
바쁜 현대인들은 도로위에서의 1분 1초도 아까울 수 있다. 그래서인지 119소방차량의 긴급 사이렌 소리를 듣고 양보해주는 운전자를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하지만 화재나 구조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가 현장에 얼마나 신속히 도착하느냐에 따라 재산 피해규모와 사람의 생사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그래서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는 의무다.
소방법상 소방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할 때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사진촬영이나 블랙박스 등 영상매체의 기록에 의해 적발되면 이륜차 4만원,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에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기 위해 소방차 통행 확보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단속이나 법적 제재를 통한 강제성 실천이 아닌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자발적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실천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며,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거나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 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또한 편도 1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고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2차로로 양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