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증액 사업 ‘사유서’ 있어야”
박영부 실장 “의회 사업도 설명서 만들어 공개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심사 마무리를 앞두고 도의회에서 증액하는 사업에 대한 ‘사유서’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도의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증액 사업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뜻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만을 남겨둔 도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증액 사유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주도의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박영부 실장은 “도의회가 민생의 시급성을 감안하고 집행부의 고민에 더해, 더 넓고 깊은 차원에서 심사숙고해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비용 항목을 설치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역시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도민 혈세인 예산을 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타당성 있는 산출 내역이 필요해 증액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증액 사유 통보의 근거로 들었다.
박 실장은 “도민 혈세인 예산의 쓰임새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항목별 세부사업설명서가 첨부돼 있어, 도의회가 증액하거나 신규 비목을 설치할 경우 당연히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어 도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어 “동의를 위한 전제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증액사유 자료이고 도의회가 증액사유 자료를 보내주시면 빠른 시일 내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도의회는 이러한 고심을 헤아려 증액사유 통보협조 요청서에 명시된 자료를 조속히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앞서 2015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해 행정자치위원회 21억2800만원, 복지안전위원회 21억35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88억8300만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80억75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135억2300만원 등 모두 347억4500만원 규모를 재조정했고 예산결선특별위원회는 마지막 계수조정을 지난 12일에서 14일 오후로 두 차례 연기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