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제주도의원 후보 벌금 80만원

2014-12-12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최남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의원 후보 강모(47)씨와 회계책임자인 강모(39)씨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6·4 지방선거 전날인 6월 3일 선거 비용 지출액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사무장과 사무원 등 7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760여 만원을 지급해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도의원 선거 비용은 4600만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이들은 5360여 만원을 사용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 비용 초과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초과분을 반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