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관련·과도한 용역비 삭감해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1일 성명

2014-12-11     이정민 기자

도내 1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5년도 예산심사 관련 두 번째 입장’을 내고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업비와 과도한 용역비 등의 추가 삭감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군기지가 추진되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안에 대해 삭감이 필요하다”며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대상 설문조사 분석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백서 기초조사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 ▲크루즈관광 테마거리 조성 ▲서건도 해양레저공원조성 사업을 지적했다.

또 “2015년도 학술 연구용역비가 54건·57억원 규모로 올해 41건·18억원보다 크게 늘었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조건부 11개, 미심의 2개로 나타났다”며 “조건부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충족 여부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심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와 함께 “2015년 제주도 전체 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19.06%로 전국 평균 24.5%에 미흡한 실정”이라며 “단순한 시설 및 기관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류의 증액이 아닌 도민 전체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예산 증액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의회 예결특위의 계수조정 과정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계수조정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밀실·묻지마 증액 예산’이라는 논란을 빚어 온 도의회의 낡은 과거를 청산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듯이 증액이 꼭 필요할 경우 집행부의 사전 의견을 청취하되 본회의가 아닌 계수조정 과정에서 채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연대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도내 단체는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등 17곳이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